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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로명주소 오류변경자 직권정정안내 공고

  • 작성자
    석남3동(석남3동)
    작성일
    2011년 12월 13일(화) 16:25:25
    조회수
    815

  2011년 10월 31일부로 주민등록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괄변경되었으나, 전입신고 지번과 실제지번이 불일치하여 잘못된 도로명주소로 전환된 세대에 대해 실제도로명주소로 직권정정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세대

 - 석남동 111-13 동진아파트 : 167세대 (2011.10.31. 이전 전입자)

 - 석남동 471-2 덕산아파트 : 125세대 (A동:60세대,B동:65세대- 2011.10.31. 이전 전입자)

○ 공고기간 : 2011. 12. 13 ~ 2011. 12. 31

○ 문    의 : 석남3동 주민센터 (032-560-3170)

 

붙임 공고문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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