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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위반 과태료부과 공시송달공고(인천광역시 강화군)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07년 10월 5일(금) 16:51:22
    조회수
    928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07 - 1297 호



공시송달공고


   「주택법」규정을 위반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보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38조 제2항

3. 처분원인 : 주택법 위반

4. 처분대상

위반대상

건축물

과태료 처분 대상자

법적근거

과태료

이의

신청서

제출처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423-10

원창빌리지2차 

연립주택

(202동 102,301,202,302호)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9-9 한국관세사빌딩 1층

주식회사 예일

세라믹

110111-

3******

 주택법 제38조 제2항

 주택법 제101조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

      (별표 13)

1호당 

250만원

강화군청

5. 공고기간 : 2007.10.8 ~ 2007.10.22 (14일간)

6.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2007.11.21(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까지 강화군청 도시건축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강화군 도시건축과 (TEL:032-930-3457,

              FAX : 032-930-3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7년  10월  8일



강  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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