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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07 - 1297 호
공시송달공고
「주택법」규정을 위반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
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처분제목 : 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보
2. 처분근거 : 주택법 제38조 제2항
3. 처분원인 : 주택법 위반
4. 처분대상
위반대상 건축물 |
과태료 처분 대상자 |
법적근거 |
과태료 |
이의 신청서 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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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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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423-10 원창빌리지2차 연립주택 (202동 102,301,202,302호)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09-9 한국관세사빌딩 1층 |
주식회사 예일 세라믹 |
110111- 3****** |
주택법 제38조 제2항 주택법 제101조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 (별표 13) |
1호당 250만원 |
강화군청 |
5. 공고기간 : 2007.10.8 ~ 2007.10.22 (14일간)
6. 공고방법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기타사항 :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2007.11.21(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까지 강화군청 도시건축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강화군 도시건축과 (TEL:032-930-3457,
FAX : 032-930-3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7년 10월 8일
강 화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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