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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직권말소 대상자.xls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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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1 - 1409 호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1년 12월 9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공고기간 : 2011. 12. 9 ~ 2011. 12.23 (15일간)
□ 공고사항
-처분내용: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대상: 붙임 명단 참고
-처분사유: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인한 실질적 영업 안함
-법적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 의견제출
․ 의견 제출기간 : 2011. 12. 9 ~ 2011. 12. 23 (15일간)
․ 제 출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경제지원과
(☎: 032-560-4436 Fax: 032-560-4439)
․ 제 출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 제 출 방 법 : 서면(우편, 팩스) 또는 구술(방문, 유선)
□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 법 제 27조(의견제출)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의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 행정 처분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 서구청 경제지원과(☎:032-560-44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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