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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정1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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