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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직권정정 공고문.hwp (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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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변경 추진지침』과 관련하여 실제지번주소로의 미변경자에 대하여 변경된 주소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었기에 반송된 자(미교부자)에 대하여 공고코자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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