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이트맵
고시공고 세부메뉴
고시공고
무연분묘개장공고
건축허가(신축) 처리된 당하동 당하지구 47블록 2-1로트 대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도로지정 사항을 공고합니다 .
붙임 : 도로지정공고문_당하동 당하지구 47블록 2-1로트. 끝.
목록
결과보기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