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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공고

  • 작성자
    건설과(건설과)
    작성일
    2011년 12월 2일(금) 09:20:09
    조회수
    448
  • 전화번호
    032-560-4487

도로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제목 : 도로사용료 체납자 압류예고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3. 처분원인 : 도로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

4. 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 2011. 12. 02 ~ 2011. 12. 16.(15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032-560-4487)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을 경우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고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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