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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검단2배수지)】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12월 2일(금) 09:14:50
    조회수
    50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230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검단2배수지)】

결정 입안(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도 함께 청취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032-440-4645),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1.  12.  2.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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