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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말소-미갱신).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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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제2호의2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3조(등록말소 등) 제6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자 처분대상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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