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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당하시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11월 28일(월) 13:19:27
    조회수
    55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1 - 1337호


도시관리계획(당하시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 공고


  도시관리계획(당하시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2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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