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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전 청문사항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1년 11월 26일(토) 11:23:36
    조회수
    412
  • 전화번호
    032-560-4384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멸실)하여 식품 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동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1. 11. 22 -  2011. 12. 13(22일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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