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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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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제 2011 -133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등 공시송달 공고]
1.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9조 또는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동법 제37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 및 점검․정비․원상복구 명령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이사감 및 장기간 방치 등으로 송달할 수 없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간내 의견진술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1. 11. 2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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