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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등록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1년 11월 24일(목) 16:01:22
    조회수
    497
  • 전화번호
    032-560-488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1334호


공시송달공고



  □ 공고대상 : 인천 서구 왕길동 김근용외 50명 (붙임내역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부과고지서 반송분 공시송

  □ 공고기간 : 2011. 11. 24. ~ 2011. 12. 08.(15일간)



1. 자동차등록위반 과태료 대상자에게 과태료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ㆍ수취인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인천 서구청 교통민원과(☎032-560-4880)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 받아 인천

     시중 은행 및 전국농협,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과태료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대체압류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1년 11월 24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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