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11- 1335호
강남시장상인회 등록 철회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강남시장상인회 등록 철회”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아 래
가. 등록 철회일 : 2011. 11. 24.
나. 문의처 : 서구청 경제지원과 (☎560-4431)
다. 등록철회 사유
가. 등록 철회 상인회 현황
등록번호 |
시장명 |
상인회명 |
대표자 |
소재지 |
최초등록일 |
비 고 |
제2005-2 |
강남시장 |
강남시장상인회 |
강용백 |
석남동 454-19 |
2005.4.15 |
|
나. 등록취소 사유
- 강남시장상인회(회장:강용백)는 전체회원의 2분의1이상이 기존 상인회를 탈퇴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상인회 등록요건을 상실하였음.
- 당초 상인회 등록인원 / 현재 상인회 등록인원 : (115명/36명→ 31%)
- 보완요청 공문 발송 등 (2011.9.2 : 1회, 2100.10.4 : 2회 독촉, 2011.11.14 회의 : 3회)
다. 청문여부
- 경제지원과-65628(2011.11.4) 통지
- 청문(2011.11.23 10:00) 및 별도의 의견제출 없음.
2011. 11. 2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