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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시장 상인회 등록 철회 공고

  • 작성자
    경제지원과(경제지원과)
    작성일
    2011년 11월 24일(목) 14:35:03
    조회수
    55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11- 1335호


강남시장상인회 등록 철회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강남시장상인회 등록 철회”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아                  래

       가. 등록 철회일 : 2011. 11. 24.

       나. 문의처 : 서구청 경제지원과 (☎560-4431)

       다. 등록철회 사유

 가. 등록 철회 상인회 현황

등록번호

시장명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최초등록일

비 고

 제2005-2

 강남시장

강남시장상인회

  강용백

 석남동

 454-19

 2005.4.15

 

나. 등록취소 사유

  - 강남시장상인회(회장:강용백)는 전체회원의 2분의1이상이 기존 상인회를 탈퇴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상인회          등록요건을 상실하였음.

 - 당초 상인회 등록인원 / 현재 상인회 등록인원 : (115명/36명→ 31%)

 - 보완요청 공문 발송 등 (2011.9.2 : 1회, 2100.10.4 : 2회 독촉, 2011.11.14 회의 : 3회)

다. 청문여부

  - 경제지원과-65628(2011.11.4) 통지 

  - 청문(2011.11.23 10:00) 및 별도의 의견제출 없음.


2011. 11. 24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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