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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02호
2010 인천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인천광역시 제2006-164호(2006.9.180로 고시한 2010 인천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주택건축과(440-3832) 또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8)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07. 10. 1
인 천 광 역 시 장
1. 변경현황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 현황
1)기정 : 생략(세부조서 참조)
2)변경 : 생략(세부조서 참조)
3)변경사유
- 정비예정구역 추가 : 26개 구역(세부조서 참조)
- 서구 : 3개 구역
(1) 가좌라이프빌라구역 - 가좌동 344번지 일원
(2) 가좌진주1차아파트구역 - 가좌동 30-2번지
(3) 롯데우람아파트구역 - 석남동 491-3번지 일원
* 세부내용은 서구청 도시개발과에 비치된 세부조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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