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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안) 고시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11년 11월 17일(목) 13:02:32
    조회수
    523

악취방지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 11. 16 ~ 11. 30(15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시보개재, 홈페이지, 게시판
 - 일간신문 개재 2개소(중앙신문 1, 지방신문 1)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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