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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20111117).jpg (498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1.11.17 ~ 2011.12.01
나. 공고대상 : 1세대 1명(붙임참조)
다. 공고내용 : 2011.11.17 거주불명등록이전
라. 공고방법 :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공고문 1부.(종이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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