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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20111116).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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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서반송분공시송달(2011년10월1234건).xls (2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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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부과 전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등기우송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 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주)유한물류 등 총1,234명
나. 공고기간 : 2011. 11. 16 ~ 12. 01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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