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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작성일
    2011년 11월 15일(화) 20:33:59
    조회수
    405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부과 전 처분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자 등기우송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 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주)유한물류 등 총1,234명

나. 공고기간 : 2011. 11. 16 ~ 12. 01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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