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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작성일
    2011년 11월 15일(화) 20:32:17
    조회수
    444

 우리구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고대상 : 라미전자(주) 등 총85명

          나. 공고기간 : 2011. 11. 16 ~ 12. 1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 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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