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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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고문(2차).jpg (231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공고기간 중 재등록을 하지 않을 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가좌2동 주민센터로 이전조치
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11.09. ~ 11.28(20일간)
2. 공고내용 : 유**외 1명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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