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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고 제2011 -1156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입안(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11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입안(안) 주요내용
○ 위 치 : 서구 원창동ㆍ석남동 일원
○ 면 적 : 1,655,311㎡
- 자연녹지지역 ⇒ 준공업지역 (1,464,095㎡)
-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191,216㎡)
○ 변경사유 : 공업 및 물류기능 수행과 항만지원 시설 유치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4622), 서구청 도시개발과 (☎ 560-4781)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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