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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법공시송달공고.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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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 10.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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