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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07- 829 호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9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Ⅰ. 2007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 기 준 일 : 2007. 6.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38-12외 48호
3. 결정․공시사항 : 개별주택의 지번, 개별주택가격 등
4. 가격열람 등 : 결정가격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세무과 또는 검단출장소, 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Ⅱ.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1. 신청기간 :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2. 신 청 인 :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신청방법 : 이의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구청장에게 제출
4. 결과통지 :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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