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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_77.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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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통지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1. 11. 04.
아 산 시 장
◇. 공고기간 : 2011. 11.04(금). ~ 2011. 11.21(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041-540-24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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