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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행정주소이전공고문.jpg (504KByte)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2009.10.02~2010.09.04사이 거주불명등록된 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신현원창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1차 공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기 간 : 2011.11.07. ~ 2011. 11. 15.
나. 대 상 : 민** 외4명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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