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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최00).jpg (75KByte)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1.11.03(목)
2. 대상자 : 최**
3. 공고기간 : 2011.11.03~2011.11.18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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