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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11 ‐ 호
석남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29번지 일원의 석남1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29호(2009.10.26)로 결정한 석남1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포함)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경미한 변경)을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59)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477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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