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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인지정에 대한공고.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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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7일부로 인천 서구 봉수대로 158 M파크타워(지번주소:가좌동 178-105 M파크)에 대한 준공이 6개월이 경과하여 신축상가에 대한 담배소매인신청공고(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없이 담배사업법 제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순서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고자 하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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