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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표시제한완화사항 변경 고시.hwp (3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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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표시제한.완화사항 변경고시
- 변경된 내용 : 특정구역 내의 옥외광고물은 기존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표시제한.완화 고시 기준에 적합하게 간판을
교체하도록 하였으나
기존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간판에 대해 1회(3)년에 한하여 연장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간판을 교체할 수 있는 준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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