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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표시제한.완화사항 변경고시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11년 11월 3일(목) 09:40:58
    조회수
    743
  • 전화번호
    032-560-4182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표시제한.완화사항 변경고시

 - 변경된 내용 : 특정구역 내의 옥외광고물은 기존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표시제한.완화 고시 기준에 적합하게 간판을

                        교체하도록 하였으나

                        기존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간판에 대해 1회(3)년에 한하여 연장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간판을 교체할 수 있는 준비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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