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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영업정지)_1.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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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영업정지 대상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 실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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