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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1 - 65호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연희3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10. 3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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