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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리하고 동법 제85조의3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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