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1. 7. 1일을 기준으로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및 2011. 1. 1일
기준 누락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2.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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