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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등 결정.공시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1년 10월 31일(월) 10:05:34
    조회수
    464
  • 전화번호
    032-560-4840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1. 7. 1일을 기준으로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및 2011. 1. 1일

   기준 누락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2.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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