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폐업신고사항 공고_33.hwp (32KByte)
미리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폐업신고를 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처리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