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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2지구,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 작성자
    도시개발과(도시개발과)
    작성일
    2011년 10월 28일(금) 09:15:27
    조회수
    621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1-223호

검단2지구 및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검단2지구 및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환지처분 절차 이행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제34조, 제 46조, 제47조, 제55조에 의거 사업시행(변경)및 환지계획(변경)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코자 공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공고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니 미 수령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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