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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공시송달(시정명령)-미갱신 신고.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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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사항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제2호의2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하고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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