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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석남3동(석남3동)
    작성일
    2011년 10월 24일(월) 17:34:26
    조회수
    420

직권조치결과공고문(백--)001.jpg 이미지


주민등록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를 직권조치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대상자 미수령 포함) 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1.10.24(월) ~ 2011.11.07(월)  【 15일 이상 】

            2. 공고대상 : 백** 1명 (총1세대)

            3. 공고장소 : 석남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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