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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문(백--)001.jpg (455KByte)
주민등록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자를 직권조치하고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대상자 미수령 포함) 처리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1.10.24(월) ~ 2011.11.07(월) 【 15일 이상 】
2. 공고대상 : 백** 1명 (총1세대)
3. 공고장소 : 석남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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