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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1024).hwp (4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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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운전자)에게 과징금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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