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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서 반송분 고시공고(1024).hwp (3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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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사전처분통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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