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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07년 9월 27일(목) 15:57:48
    조회수
    57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을 공고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관리팀(032)560-483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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