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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위원공고문.hwp (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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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지역복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10월 2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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