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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8조 및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07. 9.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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