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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1년 10월 18일(화) 14:48:12
    조회수
    453
  • 전화번호
    032-560-574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1156호


공시송달공고


□ 공고대상 : 인천 서구 가좌동 박은영 외 951인(붙임내역참조)

□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부과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1. 10. 18. ~ 2011. 11. 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서(가입명령서 및 부과예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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