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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11017).jpg (572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11.10.17 ~ 2011.11.3
나. 공고대상: 안**외 3세대 6명
다. 공고내용: 2011.10.06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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