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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자동차 매각공매공고.hwp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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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 2011-1148호
압류 자동차 매각 공매 공고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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