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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부지내 지장물 보상협의.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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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1-1150호
보 상 협 의 공 고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하여「심곡동 241-2외 4필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지장물등에 대한 보상 협의 사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공고문 1부.
2011 . 10 . .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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