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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1년 10월 17일(월) 15:19:24
    조회수
    419
  • 전화번호
    032-560-486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및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공시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하고자 하오니 처분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1.10.17.~2011.10.31.(15일간)

             나. 공고대상 : 붙임내역참조

             다. 공고내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라. 공고장소 :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공고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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