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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 말소 공고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1년 10월 13일(목) 13:56:46
    조회수
    479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이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해당업소는 공시송달 기간내 우리구청 위생과로 문의(032-560-433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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