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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공고문(건설공사대장 미통보)_3.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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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제4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시정명령) 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이에 대한 처분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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