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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공고문_2.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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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강력범죄 및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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